연금과 절세

ISA 만기 연금 전환 방법|60일 기한·세금·FAQ

ISA 만기 연금 전환을 앞두면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는 말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얼마를 돌려받느냐보다 먼저 따질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옮겨야 하는지, ISA 수익의 세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옮긴 돈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지입니다.

저도 약 5년 전 중개형 ISA를 열어 국내 개별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잘 모르는 종목을 따라 샀다가 손실을 봤고, ISA의 절세 혜택도 거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좌 혜택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만기 자금을 언제 쓸지부터 정하려 합니다.

목차

ISA 만기 연금 전환 : 연금저축·IRP로 옮기는 순서

ISA의 의무 가입기간 3년과 계좌를 만들 때 정한 계약상 만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3년을 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이전 기한 60일을 세면 안 됩니다. 다음 순서로 내 계좌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만기·해지 조건 확인: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계약상 만기일, 의무 가입기간, 연금 전환이 가능한 해지 방식과 60일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2. 상품 현금화와 ISA 해지: 보유 상품을 정리하고 해지 때 정산될 세금과 실제로 받을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옮길 금액은 해지 전 평가액이 아닌 이 환급금 안에서 정합니다.
  3. 연금계좌 이전 신청: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전용 절차를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일반 입금만 해도 전환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일부 이전·분할 이전 방법과 완료 기한을 확인합니다.
  4. 처리 내역 보관: 실제 이전액, 이전 완료일, ISA 이전금의 세액공제 재원 기록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을 정해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해지일’과 ‘해지금을 받은 날’이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내 계좌의 기산일과 마지막 처리 가능일을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ISA 수익의 세금은 이전 전에 정산됩니다

ISA는 계좌 안의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항목은 과세 대상 수익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A의 과세 대상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일반형의 세금은 (500만 원 − 200만 원) × 9.9% = 29만 7천 원입니다. 서민형은 같은 가정에서 9만 9천 원입니다. 실제 세금은 계좌 안의 상품과 손익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에서 난 수익의 세금까지 연금계좌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ISA 해지 때 세금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환급금 중 원하는 금액을 이전합니다. 과세이연은 연금계좌로 옮긴 뒤 새로 생긴 운용수익에 적용됩니다.

실제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실제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존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해지 전 계좌 평가액이 3,000만 원이어도 세금이 빠져 실제 이전액이 그보다 적으면 추가 공제 대상도 300만 원보다 적어집니다.

세후 환급금 중 3,000만 원을 실제로 옮겼다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계산상 49만 5천 원, 13.2%를 적용하면 39만 6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혜택은 적용 공제율과 그해 낼 세금, 다른 연금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만 원을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저는 연금저축에 매달 70~8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을 넣어 기존 공제 한도 900만 원을 이미 넘습니다. 그래서 ISA 전환의 별도 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공제액을 최대로 채우려고 곧 써야 할 돈까지 옮기지는 않으려 합니다.

옮긴 돈을 다시 쓸 수 있을까: 안세공과 인출 제한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 중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흔히 ‘안세공’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이 원금을 인출할 때 과세 대상이 아닌 재원으로 구분합니다. 그렇다고 3,000만 원을 옮기면 2,700만 원, 5,000만 원을 옮기면 4,700만 원이 자동으로 안세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해 실제로 적용된 세액공제 내역까지 봐야 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나중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이전 전에 연금저축과 IRP의 인출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ISA 이전금의 재원 기록 방식도 묻고, 필요하면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공제 내역을 맞춰 두세요. 공제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는 별도의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인출·연금 전환 중 무엇을 고를까?

선택먼저 확인할 것어울리는 상황
ISA 연장계약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ISA 안에서 투자를 계속할 때
해지 후 인출해지 때 정산될 세금가까운 시일에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계좌 전환60일 기한, 실제 이전액, 인출 조건노후 자금으로 오래 운용할 때
ISA 만기 자금은 세액공제액뿐 아니라 돈을 다시 쓸 시기를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저라면 만기 자금 전부를 한 번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쓸 돈은 남겨 두고, 오래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지 판단하겠습니다. 지난번 ISA에서 투자 목적을 정하지 않아 혜택을 살리지 못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ISA 연금 전환 자주 묻는 질문

해지금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겨도 되나요?

전액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실제로 이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부 이전이나 여러 차례 이전할 때의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은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ISA 만기를 80년·99년으로 길게 설정했어도 전환할 수 있나요?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대상 만기 전환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만기 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연금계좌로 옮긴 뒤 ISA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기존 ISA를 해지하고 계좌 폐쇄까지 마쳤다면 새 ISA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 가능 여부와 새 계좌의 납입·비과세 한도는 가입 당시의 요건을 따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등을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뒤 어떤 상품을 모을지는 연금저축에서 S&P500·나스닥100 ETF를 고른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Steward

직접 투자하고 기록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