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절세

국민연금 최저금액으로 가입이라도 해두세요! 부부 중 한 명이 미가입이라면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배우자도 국민연금 최저금액으로 가입이라도 해 두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고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낮은 보험료로 본인 명의의 연금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에 무조건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목차

국민연금 최저금액 임의가입, 누구에게 해당할까?

여기서 말하는 ‘최저금액’은 임의가입자가 공단 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월 보험료를 뜻합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배우자라면 임의가입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마음대로 최저로 낮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부부가 각각 가입한 경우를 두 개의 받침대로 비교한 그림
부부가 각자의 가입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격과 실제 납부액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과 보험료율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얼마’라는 오래된 글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적용 금액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보이는 월 35,100원은 과거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 원에 당시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입니다. 예전에 그 금액을 냈다고 계속 같은 금액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임의가입하는 배우자의 최저 보험료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저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뒤 임의가입을 바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아내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월 납부액은 9만 원 안팎입니다. 한 사람의 연금에만 기대기보다 아내 명의의 가입기간도 쌓아 두고 싶어서입니다. 이 금액은 제 가정의 납부 경험이지, 지금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 보험료가 납입액 대비 효율적인 이유

국민연금 예상액에는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금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B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낮은 기준소득월액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은 그만큼 작지만, A값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가입한다면 낮은 보험료 구간에서 낸 돈에 견준 예상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과 개인 평균소득 B값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를 저울로 표현한 그림
낮은 보험료 구간의 납입액 대비 효율을 설명하는 개념도입니다. 실제 연금액과 유불리는 가입기간·수급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산식의 원리만 보려고 가상의 숫자를 써 보겠습니다. A값을 300, 본인의 B값을 100으로 놓으면 두 값의 합은 400입니다. B값을 200으로 높이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두 배가 되지만 A+B는 500이 됩니다. 400에서 500으로 늘어난 것이 실제 연금액이 25%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적용 시기 등 다른 요소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예시는 보험료와 연금액이 단순히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만 보여 줍니다.

물론 최저 보험료를 내면 더 높은 기준으로 냈을 때보다 월 연금액 자체는 작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대비 효율과 노후 생활비로 받을 절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평생 받는 기간도 사람마다 달라 예금 수익률처럼 한 숫자로 ‘수익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미가입이라면 더 살펴볼 이유

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배우자와 나눠 쓸 수는 없습니다. 미가입 배우자가 임의가입해 수급요건을 채우면,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 가구의 연금 수입원을 둘로 나누는 셈입니다. 특히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각각 받는 노령연금과, 한 사람이 사망한 뒤의 유족연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함께 발생하면 중복급여 조정(두 연금을 모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선택한 급여에 따라 조정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가입하면 무조건 두 배’라는 계산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살아 있을 때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와 한 명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을 받는 경우를 비교한 그림
부부가 살아 있을 때의 노령연금과 사망 후 유족연금은 수급 규칙이 다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예상해 한쪽의 가입을 포기하기보다, 먼저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각각 받을 노령연금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미가입 배우자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면 독립된 수급권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 한쪽 연금액이 크고 다른 쪽의 가입 가능 기간이 짧다면 추가 보험료와 예상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저금액으로 시작한 뒤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최저 보험료로 가입하더라도 수령액을 늘릴 방법을 나중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는 방법은 비용이 다릅니다. 먼저 각자의 가입기간과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1년 늦추면 7.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뒤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기한 부분에 대해 한 달마다 0.6%가 가산됩니다. 1년이면 7.2%, 최대 5년이면 36%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액을 5년 연기한다면 가산율만 단순 적용한 금액은 월 136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에는 물가 변동 등 다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신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미룹니다. 연기한 뒤 월액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건강과 예상 수급기간은 어떤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는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비교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추납·반납: 과거 가입 이력부터 확인

예전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고 납부예외 기간(가입 중 보험료 납부를 미룬 기간)이나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당시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반환일시금(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받은 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를 다시 내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은 추납과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신청 자격과 납부액이 개인별로 달라서, 과거 공백을 모두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 전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분도 그 기간이 현재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이력이 한 달만 있으면 퇴직 후 추납하고 두 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충족 여부, 추납 가능한 기간,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별도 공적연금)과의 연계 여부를 공단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도 무조건 일찍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지 말고 납부액과 늘어나는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세요.

가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확인할 것왜 필요한가
임의가입 자격배우자의 나이·소득·현재 가입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가입기간 10년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구의 현금 여력매달 보험료를 내도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부족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영향을 가구별로 살펴봅니다.
‘최저 보험료가 효율적’이라는 말은 이 조건을 확인한 뒤에야 내 가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합니다.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시점에 처음 가입한다면, 60세 이후 신청해 65세 전까지 가입기간을 더 쌓는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미 가입한 이력이 있는 배우자라면 남은 가입기간과 이전 납부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결정할까?

  1. 미가입 배우자의 임의가입 자격과 현재까지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2. 공단에서 최저 보험료로 가입할 때의 예상 연금액과 10년 충족 시점을 조회합니다.
  3. 월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다른 노후 자금과 함께 비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미가입 배우자가 최저 보험료로 시작하는 선택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핵심은 보험료를 무조건 가장 적게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각각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납이나 연기 수령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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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하고 기록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