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금저축에 매달 70만~80만 원을 넣고, IRP에는 연 3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이 속도로 1년을 채우면 연금저축 납입액은 840만~96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이 생기는데도 계속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도를 채우는 순서와 한도 밖의 돈을 다루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초과, 먼저 구분할 두 숫자
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적힌 한도입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기준 공제 대상 한도 | 제 납입 방식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매달 70만~80만 원 |
| 연금저축+IRP 합산 | 연 9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으로 한도 채움 |
| 한도 초과 납입분 | 추가 세액공제 없음 | 현재 납입 속도가 1년 이어지면 연 240만~360만 원 |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합산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저는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고 IRP로 나머지 300만 원을 채우는 편입니다. 두 계좌의 인출 조건과 투자 가능 상품도 다르므로, 선택할 때는 아래의 연금저축·IRP 비교 글을 함께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을까?
공제율은 소득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15% 또는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16.5% 또는 13.2%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구분 기준입니다.
| 소득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 600만 원 공제 대상 | 900만 원 공제 대상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99만 원 | 148만 5,000원 |
| 위 기준 초과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제가 한도를 넘겨서도 연금저축에 넣는 이유
저는 2025년 9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던 무렵 IRP를 열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미 연 600만 원 이상 넣고 있었기 때문에 IRP 300만 원은 남은 세액공제 칸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 월 70만~80만 원과 IRP 연 300만 원을 합하면 연 1,140만~1,260만 원입니다. 공제 대상 900만 원을 뺀 240만~36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금입니다.
그 돈을 계속 넣는 이유는 계좌 안의 운용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사고팔거나 분배금을 받으면 과세 대상 수익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저축 안에서는 국내 세금이 매 거래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ETF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징수세 등은 상품 수익에 이미 반영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세금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형 ETF의 일반 계좌 매매차익은 보통 비과세라서, 어떤 ETF든 연금저축에서 사면 반드시 세금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오래 운용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한도 초과 납입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제 연금저축 누적 수익률은 +13.6%입니다. 이 과거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10~20년을 보고 적립할 생각입니다.
공제를 안 받은 원금도 묶일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자체는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돈에서 생긴 운용수익은 별개의 과세 대상입니다.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인출 순서는 계좌 종류와 재원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안에 쓸 생활비나 비상자금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분리합니다.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과세이연을 얻으려면 돈을 오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월 75만 원을 15년 적립하면 얼마가 될까?
한도 900만 원을 매달 나눠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말 75만 원씩 15년 동안 적립하고, 연 수익률을 12로 나눈 월 수익률로 복리 계산했습니다.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며 수수료·세금·손실 구간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 연 수익률 가정 | 15년간 납입 원금 | 15년 뒤 적립금(세전) |
|---|---|---|
| 5% | 1억 3,500만 원 | 약 2억 50만 원 |
| 7% | 1억 3,500만 원 | 약 2억 3,770만 원 |
| 9% | 1억 3,500만 원 | 약 2억 8,380만 원 |
7% 가정의 약 2억 3,770만 원을 물가상승률 연 2.5%로 15년 할인하면 오늘 돈 가치로는 약 1억 6,410만 원입니다. 이는 구매력 비교일 뿐 실제 계좌 잔액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율 13.2%가 15년 내내 유지되고 매년 900만 원 전액에 공제를 받을 세금이 충분하다면, 연 118만 8,000원씩 총 1,782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환급금을 재투자한 효과는 위 적립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확인하는 순서
- 증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의 공제 대상 600만 원을 먼저 계산하고, IRP 납입액을 합쳐 900만 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 한도 초과 납입분은 앞으로 쓸 시기와 비상자금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계좌 기록을 대조합니다.
연말에 납입한다면 금융회사마다 입금 처리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입과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과 공제 조건은 아래의 ISA 만기 연금 전환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9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억지로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세액공제 대상과 실제 납입액을 구분하고, 한도 밖의 돈은 오래 묶어 두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비교 — 두 계좌의 세액공제와 인출 조건을 비교할 때 읽어보세요.
- ISA 만기 연금 전환 방법 — ISA 해지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기한과 추가 공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