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절세

퇴직연금 DC형 전환, 언제가 유리할까? 평균임금·성과급으로 본 DB vs DC

퇴직연금은 오래 일했다고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DB형은 퇴직할 때의 임금과 근속기간이 중요하고, DC형은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과 본인의 운용 성과가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C형 전환은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평균임금, 앞으로의 임금 흐름, 회사 규약과 운용 능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저도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면서 한때 최근 1년 수익률이 +20% 안팎까지 올랐다가 2026년 9월 말에는 +7%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 대신, 운용 결과가 그대로 제 퇴직자산에 반영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목차

퇴직연금 DC형 전환 전, 평균임금부터 확인합니다

DB형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설계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한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평균임금 안내처럼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 중 3개월분을, 일정한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입 여부와 계산 기간은 지급 성격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이름보다 지급 기준을 봐야 합니다

성과급이라고 모두 평균임금에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삼성전자 목표달성장려금(TAI)의 임금성은 인정됐지만,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진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2026년 2월 12일 판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실제 지급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년 근속자의 연간 성과급이 1,200만 원 줄면 평균임금 산정 3개월에 반영되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단순화하면 월평균 임금이 약 100만 원 낮아지고, 퇴직급여 차이는 약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정확한 산정 기간의 총일수와 다른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성과급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DB형·DC형·IRP의 차이를 먼저 구분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두고 운용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관리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구조 비교
구분DB형DC형IRP
운용 주체회사근로자가입자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퇴직 시 평균임금·근속기간회사 부담금·운용 성과이전한 퇴직급여·개인 납입금·운용 성과
중도인출불가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
투자 책임회사가 부담근로자가 부담가입자가 부담
먼저 확인할 점앞으로의 임금과 승진 가능성회사 규약·상품·운용 능력세액공제·인출 제한·수령 방법
각 제도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회사 규약과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상품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과거 근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DC형으로 바꾸면 과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전환 시점에 확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과 완전히 같은 제도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근속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할지, 어느 기간까지 소급할지와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전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근속기간 전부가 DC형으로 넘어가고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구조라면, 평균임금이 높은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근속기간은 DB형에 남기고 전환 이후 기간만 DC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신청 전에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과거 기간의 처리 방식과 실제 이전 예정액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에서 다시 DB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 두 제도가 모두 설정돼 있는지, 퇴직연금 규약이 이동을 허용하는지와 기존 DC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제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전환 시점은 두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DB형을 유지했을 때의 핵심 수익률은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DC형에서는 실제 운용수익률에서 수수료와 손실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임금과 승진에 따른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 변동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DB형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은퇴까지 운용 기간이 충분하며 직접 분산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면 DC형을 비교할 이유가 커집니다.

연간 임금 인상률 3% 같은 한 숫자를 모든 사람의 전환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DC형의 기대수익률은 확정된 이율이 아니고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승진 가능성,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점 판단 기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만 확인합니다

30년 근속을 가정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시간외수당이 50만 원 더 지급된 경우 퇴직급여가 약 1,500만 원 늘어나는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500만 원이라면 3개월분인 125만 원이 반영돼 약 1,250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산정 기간의 일수와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늘릴 목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초과근무를 집중시키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사안에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금액을 만드는 것보다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에서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편이 맞습니다.

DC형으로 바꾼 뒤에는 금융사와 상품을 점검합니다

DC형은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와 제공 상품 안에서 운용합니다. ETF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주문 방식, 상품 수, 수수료와 모바일 앱의 편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DC형과 IRP에서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퇴직연금에서 한도 밖 편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채워야 하며, 실제 분류는 금융회사 주문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2024년 10월 31일 시작됐습니다. 다만 DB형끼리, DC형끼리, IRP끼리처럼 같은 제도 사이에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상품이 현물 그대로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받는 금융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지, 회사가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했는지와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면 퇴직연금 안의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올라갔고, 동일 금융회사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펀드와 ETF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DC 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눠 투자합니다

저는 연말에 들어오는 DC 부담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눠 매달 ETF를 삽니다. 목돈이 들어온 시점의 시장 가격에 결과가 좌우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식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퇴직연금 수익률도 +20% 안팎에서 +7% 수준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 수익률보다 정해 둔 자산배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1. 회사 규약에서 DB형과 DC형 선택 및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과거 근속기간이 어디에 남는지와 DC 계좌로 들어올 예정액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급여명세서·취업규칙에서 성과급과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과 직접 운용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비교합니다.
  5. DC형의 금융회사, 상품, 비용과 위험자산 70% 한도를 확인한 뒤 전환을 결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전환은 평균임금이 높을 때 무조건 서둘러야 하는 선택도, 투자수익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결정할 선택도 아닙니다. 회사 규약상 실제 이전 금액을 확인하고, DB형에서 기대할 임금 상승과 DC형에서 감당할 운용 위험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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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하고 기록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