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절세

국민연금 추납: 신청 대상·119개월 한도·보험료 계산법

예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쉬었던 모든 달을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기록된 대상 기간과 현재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상은 납부예외 기간,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 기간입니다. 납부예외는 가입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뤘던 기간입니다. 적용제외는 소득 없는 배우자처럼 당시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을 뜻합니다.

적용제외 기간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지와 그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군 복무 기간도 이미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모든 공백을 추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기간 중 일부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해 가입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납부한 적이 있어도 지금 가입자 자격이 없다면 먼저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의 현재 가입 상태, 최대 119개월 한도와 적용제외 기간의 과거 납부 이력 조건
국민연금 추납 신청 전 확인할 현재 가입 상태, 기간 한도와 적용제외 기간의 납부 이력

국민연금 추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과거 그 달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 소득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라도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법의 보험료율 경과 규정에 따라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계속 300만 원이고 24개월을 같은 조건으로 추납한다는 가상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이 속한 해보험료율월 보험료24개월 추납액
2026년9.5%28만 5천 원684만 원
2027년10%30만 원720만 원
2033년13%39만 원936만 원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과 추납 24개월을 고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같은 소득 기준에서 비용이 커지지만,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낼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와 추납 뒤 예상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공단에 추납 가능한 개월 수와 금액, 추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함께 요청해 보세요.

일시납과 분할납부, 어느 쪽이 맞을까?

추납액은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기간 중 일부만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나중에 신청하는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당시 소득 기준과 납부기한의 보험료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을 한꺼번에 신청해 분할납부할지, 12개월만 먼저 신청해 일시납할지는 총 납부액과 현금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사 예금까지 깨서 낼 계획이라면 그 비용도 비교하세요. 119개월을 무조건 다 채우는 것이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일시납과 최대 60회 분할납부의 이자 및 현금 부담 비교
국민연금 추납 일시납과 분할납부의 차이

추납 보험료 소득공제와 가입기간 10년은 별개로 보기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해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추납 보험료 684만 원을 냈다면 그 금액이 곧바로 684만 원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소득과 세율,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험료를 다른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옮겨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친다면 추납으로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미 10년을 넘었다면 추납에 드는 돈과 늘어나는 월 연금액을 비교할 차례입니다.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커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대상 기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1355에서 추납 가능한 기간과 이미 인정된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자격: 소득 신고 가입자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없이 가입을 고민한다면 배우자 임의가입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비용과 효과: 필요한 개월 수별 납부액, 분할 이자, 추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4. 서류와 납부: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와 대상 기간별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지된 납부기한을 지킵니다.

저는 은퇴 뒤 납부 공백을 대비해 알아둡니다

저는 20년 넘게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냈으므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려고 추납할 상황은 아닙니다. 은퇴 목표는 58세 정도이고, 국민연금 납부는 60세까지를 가정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질 경우 어떤 가입 상태가 되는지, 보험료를 계속 낼지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로 납부예외가 인정된 기간이 생긴다면 그때 추납을 선택지로 비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납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은퇴 당시 보험료와 생활비, 추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제 계획에 맞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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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하고 기록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