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절세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연금저축 중도인출과 확인서 제출 방법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만 55세까지 무조건 묶이고, 일찍 꺼내면 전부 16.5%의 세금을 낼까요? 제가 매달 연금저축에 넣는 돈 중에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빼 주는 혜택인데, 이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저축에서 일부 인출할 때 다른 돈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목차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연금저축에서 먼저 나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먼저 꺼낸 것으로 봅니다. 이를 과세제외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IRP로 옮긴 퇴직금, 마지막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인출 순서돈의 종류연금 외 인출 시
1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등 과세제외금액해당 금액에 소득세 없음
2IRP로 옮긴 퇴직금미뤄 둔 퇴직소득세 과세
3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에 퇴직금이 없다면 주로 1번과 3번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IRP로 옮긴 퇴직금,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연금계좌 인출 순서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그림의 16.5%는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의 세율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전에도 계좌를 유지하며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과세제외금액 범위에서 원금을 꺼내면 그 금액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이 원금은 연금소득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에서 생긴 투자 수익까지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16.5% 과세 대상입니다. IRP는 일부 중도인출에 법정 사유가 필요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입니다. 두 계좌에 납입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한 금융사의 앱만으로 실제 공제받은 원금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도 이내 납입금은 다음 해부터 공제받은 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사는 납입액과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대조해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합니다. 서류 발급 메뉴와 제출 방법은 홈택스·거래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사에 서류를 낸 뒤에는 계좌 화면의 과세제외금액이 예상과 맞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금액은 법령상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출을 계획했다면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사의 반영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여러 연금계좌가 있으면 어느 계좌에 얼마가 반영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ISA 만기 자금과 한도 초과 납입금은 얼마나 남을까?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기존 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옮겨 추가 공제 대상 300만 원을 실제로 모두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2,7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됩니다. 실제 공제액이 적으면 과세제외 원금도 달라집니다. ISA 만기·해지 및 60일 기한은 ISA 만기 연금 전환 방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만 월 75만 원씩 넣는 가상 사례도 보겠습니다. 연 900만 원을 넣고 그중 6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았다면, 그해 3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꺼낼 수 있는 잔액은 계좌 손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좌 가치가 납입 원금보다 낮아지면 법령상 재원 금액도 조정되므로, 매년 300만 원씩 쌓였다는 계산만으로 현재 인출 가능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 만들면 자동으로 구분될까?

한 계좌는 공제용, 다른 계좌는 비공제용으로 나누면 납입 기록을 보기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이름이나 번호만으로 세금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신청한 내역,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 내역, 금융사의 확인 결과에 따라 각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계좌를 쓰더라도 공제확인서와 계좌별 재원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 먼저 확인: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인출 전 확인: 공제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하고, 인출할 계좌의 과세제외금액과 예상 원천징수액을 확인합니다.
  • 수익은 구분: 비공제 원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공제 원금이 아닙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라면 가격 변동도 함께 고려합니다.

제 연금저축에는 해마다 비공제 원금이 생깁니다

저는 연금저축에 매달 70만~8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을 넣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한 해 840만~960만 원이라,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전액 공제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 240만~360만 원이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습니다. 제 실제 과세제외금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계좌 기록을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한도보다 더 넣는 이유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에 적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당장 꺼낼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금저축에서 필요할 때 어떤 원금부터 나가는지 알아 두면 납입액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한 계좌에 공제받은 돈과 안 받은 돈이 섞여 있다면, 계좌를 새로 만들기 전에 공제확인서로 실제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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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하고 기록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